겨울철 난방 가동이 본격화되면 가계 고정비 중 가스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해 매월 고정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확인 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.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지원 대상자녀 수 기준: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으로 등재된 가구입니다. 소득 및 거주 조건: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지자체 거주기간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. 주소 분리 예외: 학업 등의 이유로 만 18세 미만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가구로 인정받을 수..